Notice / 공고
공고.
정관 제4조에 따라 회사의 공고는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각 공고에는 공고번호, 구분, 게시일, 게시기간이 함께 표시됩니다.
공고방법
정관 제4조에 따라 회사의 공고는 일간신문이 아닌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합니다.
제4조 (공고방법) 회사의 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 (www.zelvo.co.kr)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주식회사 젤보 정관 제4조
- 공고 게시 매체
-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 (https://zelvo.co.kr)
- 공고 게시 위치
- https://zelvo.co.kr/notice.html
- 예비적 공고매체
- 전산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로 홈페이지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서울특별시내에서 발행되는 일간 아주경제신문에 게재
- 공고 구분
-
법정공고 — 설립공고 · 결산공고 · 합병공고 · 자본감소공고 등
일반안내 — 회사 운영 및 준비사항 안내 - 게시 운영
- 게시된 공고는 게시기간 동안 상시 열람 가능하며, 공고별 고유 주소로 직접 접근할 수 있습니다.
회사 정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기재사항입니다.
- 상호
- 주식회사 젤보 (ZELVO Co., Ltd.)
- 대표자
- 사내이사 이아현
-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로 244, 3층 305-제이17호(방이동)
- 법인등록번호
- 110111-0967497
- 사업자등록번호
- 778-87-04094
- 회사성립연월일
- 2026년 8월 14일 (설립등기 2026년 8월 14일)
- 자본금
-
금 10,000,000원
1주의 금액 1,000원 · 발행주식의 총수 보통주식 10,000주 - 사업의 종류
-
도매 및 소매업 — 전자상거래 소매업, 상품 종합 도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경영 컨설팅업 - 사업연도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관할등기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회사의 법정공고는 정관 제4조에서 정한 공고방법에 따라 본 게시판에 게재됩니다.